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는 세금 환급형 지원입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대한민국 국적자, 전문직 사업자 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가구 유형 무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직전 과세기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부양자녀 1인당 연 50만원~100만원 지급(자녀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고, 그 밖의 구간에서는 소득에 따라 점감해 최소 5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95%만 지급)
담당 기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확인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대한민국 국적자, 전문직 사업자 및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가구 유형 무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직전 과세기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감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필요 서류 준비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95%만 지급))
문의 및 확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국세청)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부양자녀 1인당 연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200만원, 3명이면 150만~300만원 범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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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chil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