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을 입력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반영한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 9.5%를 곱해 계산합니다(2026-01-01부로 9%에서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13%까지 오를 예정). 사업장가입자는 이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소득이 그대로 쓰이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하한 범위 안의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소득은 상한 또는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 전체(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4.75%) 부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혼자 내야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나 농어업인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준소득월액 하한선(41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