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유형에 따라 예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2026년 기준, 2025년 7.09%에서 인상)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3.595%)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고, 이 역시 노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08.4원)을 곱하는 방식이라,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 방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 계산기의 직장가입자 탭은 보수월액만 입력하면 정확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탭은 재산·자동차 점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소득 기반의 간이 추정치로 제공되며, 최저보험료(월 19,780원) 하한은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라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되는 별도 보험입니다(건강보험료의 13.14%). 두 보험료 모두 매년 요율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