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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최저생계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저소득정부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2026.7월 기준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인가구 월 82만 556원,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2026년 최대 지급액: 1인가구 82만 556원, 2인가구 134만 3,773원, 3인가구 171만 4,892원, 4인가구 207만 8,316원, 5인가구 241만 8,150원, 6인가구 273만 7,905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일부 항목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1

    신청 자격 확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인가구 월 82만 556원, 4인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

  2. 2

    필요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통장 사본을(를) 미리 준비합니다.

  3. 3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일부 항목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4. 4

    문의 및 확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2026년 1인가구 82만 556원~6인가구 273만 7,905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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