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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과 수급 조건 완전 정리

2026년 7월 24일
세금·급여🧭

목차

  1.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3.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 실제 계산 예시
  5.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이직 전 월급의 몇 %를 받는다"는 대략적인 이야기만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나이·가입기간별 지급일수와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산정 방식을 정확히 알면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회사의 폐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 곤란 등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 1년 미만 120일은 동일하지만,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로 늘어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기초일액에는 상한(113,500원)이 있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구직급여액은 68,100원(113,500원×60%)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아 계산된 금액이 최저 기준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즉 1일 구직급여액은 실제로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며,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에 근접해 "역전 현상"이 우려되자 상한액도 함께 올린 결과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이직 전 평균 월급여 3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00만원÷30=10만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하한액인 66,048원이 1일 구직급여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건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총 구직급여는 66,048원×180일=11,888,640원입니다. 월급이 높아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는 경우라면 상한액인 68,1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월급이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 대부분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되고, 중간 구간의 월급에서만 "평균임금×60%"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퇴직 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온라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재직 중 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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