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세전)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인적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급여(세전)에서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0.9%)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가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간이세액표(수천 개 구간의 룩업 테이블)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만드는 데 쓰인 것과 동일한 계산 방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과세표준→누진세율→세액공제)을 따른 근사치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소득이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여를 입력해주세요(상여금이 별도라면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기본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