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 완전 정리

연봉 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다른 이유는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구조를 알면, 내 실수령액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두 갈래
월급여(세전)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고, 세금은 근로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세전 월급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세전 월급의 대략 10~20% 정도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 — 요율로 정해지는 공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로, 역시 절반인 3.595%를 근로자가 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붙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 부담분이 0.9%입니다. 이 요율들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이 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대략의 세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정산되므로, 공제·환급 항목에 따라 2월 급여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내 실수령액 계산해보기
항목별 요율을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해 4대보험·세금을 뺀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세전 금액이 아니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자동 계산 결과는 식대 등 비과세소득이나 연금저축 같은 추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