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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 정리 — 평균임금부터 실제 예시까지

2026년 7월 24일
세금·급여📦

목차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핵심은 "평균임금" — 월급이 아닙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4.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5. 세금과 지급 기한

퇴직금은 "월급×근무연수"로 대충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계산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핵심은 "평균임금" —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날짜 수(역일수,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외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니라 "3/12"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영됩니다 — 즉 연간 상여금이 1,200만원이었다면 300만원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기본급 900만원(월 300만원), 여기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반영분 150만원)이 있었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1,050만원이 되고, 이를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예: 92일)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정해진 기본급성 임금(시간외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무일수가 적었던 달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비교 규정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는 소정근로시간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해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다면 계산 결과를 참고치로 삼고,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2022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근속 1,461일, 2024년 윤년 포함 만 4년)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2025년 10월~12월, 역일수 92일)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개월 기본급 합계 900만원 + 상여금 반영분 150만원(600만원×3/12) + 연차수당 반영분 25만원(100만원×3/12) = 1,075만원. 이를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16,847원입니다.

퇴직금 = 116,847원 × 30일 × (1,461일 ÷ 365) = 14,031,243원(약 1,403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최근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세금과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퇴직금에서 이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재직 중 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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