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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근사치이며, 상한(113,500원×60%=68,100원)과 하한(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2026.1월 기준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 30"으로 근사 계산합니다(실제 산정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정확한 총 일수로 나눔).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세부 자격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 대표적이며,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단,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66,048원(하한)~68,100원(상한) 사이로 제한됩니다. 이 상·하한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 7년 만에 동시 조정된 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 곤란 등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