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목록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2026.1월 기준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 30"으로 근사 계산합니다(실제 산정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정확한 총 일수로 나눔). 자발적 이직(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세부 자격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