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수당 외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이 비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선택 항목이라 비워두면 0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1년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입력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