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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contact@livingcostla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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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기본급·기타수당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근사 계산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산정공식2026.7월 기준이 결과는 최근 3개월간 기본급·기타수당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비교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수당 외에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이 비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네, 선택 항목이라 비워두면 0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1년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입력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