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목록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기본급·기타수당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근사 계산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 산정공식2026.7월 기준이 결과는 최근 3개월간 기본급·기타수당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비교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