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완전 정리 — 발생 기준부터 실제 예시까지

연차수당은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라고만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몇 일이 발생하고 얼마씩 받는지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알면 내가 받을 연차수당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1년 미만과 1년 이상일 때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이상부터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한눈에 보기
가산 공식을 적용하면 근속연수별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다가, 근속 21년 이상부터는 상한인 25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8년차 근로자라면 기본 15일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7년"에 대해 2년마다 1일씩 가산(3일)되어 총 1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무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한 값(약 208.5시간)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즉 1일 통상임금 = 월급여 ÷ 209 × 8로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입사일 2018년 1월 1일, 산정 기준일 2026년 1월 1일(근속 8년),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이미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연차는 앞서 설명한 대로 18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209×8=114,832원(원 단위 절사)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8일×114,832원=2,066,976원이 됩니다.
만약 이 중 10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8일만 남아 연차수당은 8일×114,832원=918,656원으로 줄어듭니다.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보 등)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이 소멸 규정과 무관하게 그때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연차를 실제로 쉬는 것이 유급휴가 취지에 맞지만, 회사 사정상 사용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수당 계산으로 놓치는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