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일수와 예상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부터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최대 25일) 8년차에는 18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이 소멸 규정과 무관하게 그때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보통 오늘 날짜나 퇴사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이 날짜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