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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일수와 예상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늘 날짜 또는 퇴사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발생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 기준(1년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차유급휴가2026.7월 기준1일 통상임금은 월급여(세전)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근사치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급여에 섞여 있으면 실제 통상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개근 월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일수를 30일 단위로 근사 환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부터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최대 25일) 8년차에는 18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이 소멸 규정과 무관하게 그때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통 오늘 날짜나 퇴사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이 날짜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