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대한민국 아동(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등 포함)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보편 지급)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지역화폐 포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스마트폰)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출생 신고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확인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대한민국 아동(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등 포함)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보편 지급))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을(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하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스마트폰)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출생 신고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문의 및 확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자주 묻는 질문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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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childcare-allowanc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