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매달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한전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게 전기요금을 매월 정액 또는 정률로 자동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절·동절기 등에 한 번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와 달리,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상시 할인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
소득 기준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 대상별 요건 충족 시(소득 기준은 대상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하계 20,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하계 12,000원) 한도, 중증장애인 월 16,000원(하계 20,000원) 한도, 장애수당 등 수급 장애인 월 8,000원(하계 10,000원) 한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할인
신청방법
한전ON(온라인) 또는 국번 없이 123(한전 고객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자격 유지 시 매월 자동 적용)
담당 기관 한국전력공사(KEPCO)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 (소득 기준: 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 대상별 요건 충족 시(소득 기준은 대상 유형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준비
전기 사용 계약자 명의 확인(전기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의 경우)을(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하기
한전ON(온라인) 또는 국번 없이 123(한전 고객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자격 유지 시 매월 자동 적용))
문의 및 확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한국전력공사(KEPCO) /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전기 사용 계약자 명의 확인(전기요금 고지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매월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상시 할인이고, 에너지바우처는 별도의 계절 한도형 지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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