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지급률·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경과 개월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로 낮아집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전 구간 공통으로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매달 올라가는 구조(1개월째 250만원~6개월째 450만원)로 일반 육아휴직보다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 구조가 훨씬 복잡한 6+6 특례는 다루지 않고, 부모가 각자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만 계산합니다. 특례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대체로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정해진 기본급성 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