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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지급률·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되며, 전 구간 공통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출처 고용평등 노동법률사무소 · 육아휴직급여 안내2025.1월 기준이 결과는 부모가 각자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더 높은 상한액(월 250만~450만원)이 적용되는 별도 특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