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목돈을 지급하는 출산 초기 지원금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전 가구 지원)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 지급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아동 주민등록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자격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소득 기준: 소득·재산 무관(전 가구 지원))
필요 서류 준비
출생신고 완료 후 아동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카드사 또는 은행 앱에서 발급), 신청인(부모) 신분증을(를)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아동 주민등록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및 확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출생신고 완료 후 아동 주민등록등본
- 국민행복카드(카드사 또는 은행 앱에서 발급)
- 신청인(부모)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출생아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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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canonical URL은 /support/first-meeting-vouche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