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9.5%)·건강보험(7.19%)·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0.9%)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장 규모별 0.25%~0.85%)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와 똑같이 내는 3개 보험료에 더해, 고용보험 일부와 산재보험(전액)까지 추가로 부담해 실제로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요율이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0.7%부터 18% 이상까지 크게 차이 납니다. 이 편차가 워낙 커서 하나의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어,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150인 이상 우선지원/1,000인 미만/1,000인 이상)에 따라 0.25%~0.85%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3개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